연말정산이란?
우리가 1년 동안 낸 세금을 다시 정산하여 더 낸 세금을 돌려받거나(환급),
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면
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을 하는 이유
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번 돈(근로소득)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차감하여
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. 매월 급여 지급 시
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더 낸 금액은
환급받고,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.
* 연말정산 대상자: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직장인
* 연말정산 시기: 다음 해 2월
(퇴사자는 퇴직 시 진행)
* 결과: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합니다.
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
연말정산 세액은 단계별로 계산됩니다.
총급여액 계산
1. 총급여액 = 1년간 받은 급여
- 비과세 소득
비과세 소득에는 식대(월 10만 원), 출산·육아 보조금, 일부 차량 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.
2. 근로소득금액 계산
근로소득금액 = 총급여액 - 근로소득공제
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 따라
차등 적용되며,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
낮아집니다.
3. 차감소득금액 계산
(각종 공제 적용)
차감소득금액 = 근로소득금액
- (① 인적공제 + ② 연금보험료공제
+ ③ 특별소득공제)
-
① 인적공제: 본인 및
부양가족(배우자, 부모, 자녀 등) 기본공제
-
② 연금보험료 공제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
-
③ 특별소득공제: 건강보험료, 주택자금(월세, 전세자금 대출) 등
4. 과세표준 계산
과세표준 = 차감소득금액 - 기타 소득공제 +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
과세표준은 실제로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 금액입니다.
5. 산출세액 계산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소득세율
6. 결정세액 계산 (세액공제 반영)
결정세액 = 산출세액 - 세액공제 - 세액감면
-
자녀세액공제: 첫째 15만
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이상 추가 공제
-
연금저축 세액공제: 연금저축·퇴직연금 납입액 일부 공제
-
기부금 세액공제: 지정기부금, 법정기부금 공제
7. 최종 환급 또는 추가 납부할 세액 계산
차감납부/환급세액 = 결정세액 - 기납부세액(원천징수된 세금)
예: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이 6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
환급세액이 40만원이 되어 돌려받습니다.
그러나 결정세액이 120만원이고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이라면
2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연말정산 시 고려할 공제 항목
1. 소득공제 (소득에서 차감)
-
인적공제 (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)
-
연금보험료 공제 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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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소득공제 (보험료, 주택자금 등)
2. 세액공제 (계산된 세금에서 차감)
-
자녀세액공제 (첫째 15만
원, 둘째 30만 원, 셋째 이상 30만 원 추가)
-
의료비·교육비
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을 잘 이해하시어 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